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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정리

어떤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직계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흔히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상당히 좁은 범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으며 구별하기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만 보셔도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두시면 향후 부동산 청약,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원금을 지원하실 때 보다 편리하게 지원이 가능하니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계가족의 정의

직계라는 의미는 본인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즉 본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직계가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의 직계가족 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계가족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해당이 되는 자식들과 손자까지도 본인의 직계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직계존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실 이는 직계가족과 같은 말입니다. 둘로 나뉘는 이유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위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며 직계비속은 본인보다 아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며 자식들은 직계비속입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직계가족 혹은 직계 존비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는 무슨 관계?

배우자와는 사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척관계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리두기에서 배우자의 관계는 직계가족 범위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혹여나 직계가족에 배우자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거리두기 상황에서 따로 카운트하지 마시고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인척관계는 직계가족으로 쳐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계혈족에 대한 이야기

형제와 자매 같은 경우에도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둘 다 부모와 혈연관계이긴 하나 공통된 조상에서 나눠졌으므로 방계혈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듯 은근히 방계혈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형제, 자매도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며

직계가족 범위는 상당히 구별이 쉽습니다만 헷갈리는 이유가 형제, 자매,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는 직계가족, 즉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배우자와는 인척관계, 형제자매는 방계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정부지원 혜택, 부동산 관련 청약 등 자격요건 확인 시 착오가 없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내용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