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지원금액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생업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을 것이며 혹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재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자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혼자 결정한 자가격리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이며 또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해당 대상자
반드시 보건소나 관련 부처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을 했다던가 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가 결국에는 공식적인 자가격리이며 이러한 대상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본인이 혼자 생각하여 자가격리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최소한 관련 부처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금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비 형태와 간접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2가지 형태를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1가지만 제공이 됩니다.
생활지원비 자가격리금
이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거나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유급휴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자가격리 금이 제공이 됩니다. 만약 1개월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1개월 기준 자가격리 금입니다.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또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서,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신청자 명의 통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따로 못 받는다는 내용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에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연월차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시 생활지원비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정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여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직접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인의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