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 자격 정리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실제론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많은 이슈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10월까지는 법적으로 폐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 자격이 안되시던 분들도 자격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중복수급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위의 3가지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는 되긴 했으나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자의 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급여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금액의 기준입니다. 월 급여는 중위소득의 30%로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득 중위수 값입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30%라는 것은 그 금액의 30%의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48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30%는 144만 원입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값이며 이 급액에 0.3을 곱한 돈이 바로 중위소득 30%입니다.

 

  • 1인 가구 : 1,827,831원
  • 2인 가구 : 3,088,079원
  • 3인 가구 : 3,983,950원
  • 4인 가구 : 4,876,290원 

 

2.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서론에 언급했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맞게끔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1촌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봉 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알려드린 소득인 정액과 더불어 아래 알려드린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에 대한 급여 수준과 부동산 가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연 소득 1억이 넘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인 경우

 

3. 다른 법령과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급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유사한 형태로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유사 형태 혹은 비슷한 수준이란 이미 나라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노숙인 자활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하는 자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서 거주하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매월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급여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생계급여입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의 이유는 한 달 수입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 달 수입이 자격요건은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 대비 큰 경우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 실제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이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준 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식은 복잡한 편이므로 정부 24시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